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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개원내과의사회 정총 및 학술대회 성료, 원격의료 반대 결의문 채택
서울개원내과의사회 정총 및 학술대회 성료, 원격의료 반대 결의문 채택
  • 김동희 기자
  • 승인 2016.06.27 12:19
  • 댓글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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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착오청구로 진료비 삭감 후 이의 신청 반드시 해야
김종웅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

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반대,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혁 대책 마련, 내시경 및 내시경 소독수가 현실화 및 노인정액제 상향 조정, 초재진 진찰료 통합,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등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.

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(회장·김종웅)는 지난 26일 제20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국가예방접종에 추가된 자궁경부암백신 업데이트, 최신 고혈압 가이드라인과 임상진료, 이상지질혈증의 현명한 스타틴 치료전략 등 실제 진료에 도움되는 강의로 진행했다.

이날 오후 나인트리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학술대회 및 정총에서 김종웅 회장은 지난해 연말 설문조사 결과, 검사에 대한 설명만으로 진찰료를 받지 않는 경우나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삭감 후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.

김종웅 회장은 “진료비를 받지 않는 것은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어 위험하다”며 “삭감의 경우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환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병원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. 삭감액이 2000원 이상인 경우에 환자에게 연락해 계좌번호를 묻고 입금해 주는 방식이며, 환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3년간 반복해 연락을 하게 돼 있다.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들의 경우 진료비 삭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가 과잉 진료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”고 말했다.

김종웅 회장은 이어 “대부분이 착오청구인데 과잉진료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감스러우며 진료비 삭감 금액에 적다고 해서 무작정 무시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의 소명을 하는 것이 맞다”고 강조했다.

김종웅 회장은 또 개원내과의와 전공의·전임의 등과의 교류 활성화, 대한노인연합회 서울지부와 교류, 내시경 및 초음파연수 강화, 선배의사와 후배의사간 공동 진료 활성화 등 회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.

김동희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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